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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6-0005-00
등록일자 2016-06-07
규제명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법적근거 상위법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조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05-02-10
규제시행일 2016-05-09
규제내용 제5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등록사유 신설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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