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38-00 | |
---|---|---|
등록일자 | 2015-12-31 | |
규제명 |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 승계시 제출서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경관법 시행령 제16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환경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4-02-07 | |
규제시행일 | 2015-12-28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