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3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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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12-31 | |
규제명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경관법 시행령 제10조 제3호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환경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4-02-07 | |
규제시행일 | 2015-12-28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