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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89-00
등록일자 2021-05-11
규제명 원상복구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법령등공포일 2018-12-28
규제시행일 2018-12-28
규제내용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7조(원상복구) ①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 6. 27>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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