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3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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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부가차로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로법 제52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5-05-01 | |
규제시행일 | 2015-05-0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의1(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8〉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015. 5. 1>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 5. 1>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