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3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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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로법 제52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5-05-01 | |
규제시행일 | 2015-05-0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4, 2015. 5. 1〉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 변석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06. 7. 14, 2015. 5. 1〉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개정 2015. 5. 1>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