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0-00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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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11-16 | |
규제명 |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로법 제91조 제2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8-12-28 | |
규제시행일 | 1995-10-20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블록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도지사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