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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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7-12 | |
규제명 |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로법 제52조 제3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1961-01-01 | |
규제시행일 | 2015-05-0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5. 5. 1>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 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 5. 1>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5. 5. 1>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