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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7-0001-02
등록일자 2020-05-07
규제명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조 제2항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건축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6-12-30
규제시행일 2016-12-30
규제내용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21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사감리자등”이라 한다)를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하는 건축사 3.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4.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설 2021. 7. 9.> ② 도지사는 공사감리자등의 등록명부를 도 및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각각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제출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균형있게 배정하기 위하여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전라북도건축사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의할 수 있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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