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3-00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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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31 | |
규제명 |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재정경제 | |
유형별 | 3호/신고의무 | |
법령등공포일 | 1997-01-20 | |
규제시행일 | 1997-01-20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0조(소비자피해구제 접수처리) ①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수리・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는 소비자 피해구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