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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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6 | |
규제명 | 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비자기본법 제6조 |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재정경제 | |
유형별 | 2호/명령(시정등) | |
법령등공포일 | 2020-10-12 | |
규제시행일 | 2020-10-1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9조(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① 도지사는 영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서면으로 시정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 등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