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문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70-00
등록일자 2012-06-30
규제명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법적근거 상위법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운송물류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법령등공포일 2009-04-03
규제시행일 2009-04-03
규제내용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 2.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개정 2019. 12. 31>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개정 2019. 12. 31>
등록사유 완화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