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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54-01
등록일자 2014-11-06
규제명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납부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법적근거 상위법 어장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수산
유형별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법령등공포일 2009-04-03
규제시행일 2009-04-03
규제내용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어장정화선 사용료) ①어장정화선 사용료는 "별표"의 어장정화선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어장정화신청시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4. 10. 31, 2019. 5. 3> ②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 4>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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