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5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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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06 | |
규제명 |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납부방법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어장관리법 제14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수산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09-04-03 | |
규제시행일 | 2009-04-0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어장정화선 사용료) ①어장정화선 사용료는 "별표"의 어장정화선 사용료 부과기준에 의거 어장정화신청시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2014. 10. 31, 2019. 5. 3> ②제10조의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 4>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