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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11-00
등록일자 2012-06-30
규제명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법적근거 상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소방민방위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09-04-03
규제시행일 2009-04-03
규제내용 ①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19가지 기준에 맞춰서 관리해야 한다 ②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14가지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해야한다. ③ 소량위험물을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해야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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