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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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2-06-30 | |
규제명 |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소방민방위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09-04-03 | |
규제시행일 | 2009-04-03 | |
규제내용 | ① 지정수량의 5분의1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19가지 기준에 맞춰서 관리해야 한다 ②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14가지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해야한다. ③ 소량위험물을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것 외에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적합하게 해야한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