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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2-0010-00
등록일자 2012-06-30
규제명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법적근거 상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소방민방위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09-04-03
규제시행일 2009-04-03
규제내용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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