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2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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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5 | |
규제명 | 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 관리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항 후단, 제39조 제6항 제4조 5 |
시행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소방민방위 |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
법령등공포일 | 2016-08-12 | |
규제시행일 | 2016-08-1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4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