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문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25-00
등록일자 2021-03-25
규제명 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 관리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법적근거 상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항 후단, 제39조 제6항 제4조 5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소방민방위
유형별 3호/금지(부작위)
법령등공포일 2016-08-12
규제시행일 2016-08-12
규제내용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4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