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3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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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17 | |
규제명 |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소방민방위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1-08-04 | |
규제시행일 | 2012-07-06 | |
규제내용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