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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33-00
등록일자 2014-11-17
규제명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소방민방위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06-05-25
규제시행일 2008-10-31
규제내용 제5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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