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3-002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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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31 | |
규제명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상공업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11-02-07 | |
규제시행일 | 2011-02-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