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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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3 | |
규제명 | 신청 및 구비서류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사회복지 | |
유형별 | 1호/허가 | |
법령등공포일 | 2019-12-11 | |
규제시행일 | 2019-12-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5. 10, 2019. 12. 11> 1.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개정 2013. 5. 10> 2. 장애인등록증 사본(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9. 12. 11>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