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3-003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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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01 | |
규제명 |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노인복지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보건위생 | |
유형별 | 3호/신고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03-10-17 | |
규제시행일 | 2003-10-17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묘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