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8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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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0 | |
규제명 | 수장고 촬영불허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 |
법적근거 | 상위법 | 문화예술진흥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1호/승인(승락) | |
법령등공포일 | 2017-12-29 | |
규제시행일 | 2017-12-2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수장고 촬영) 수장고 취재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미술관 직원이 홍보,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목적 및 용도를 정확히 하여 미술관장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