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1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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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11-26 | |
규제명 |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건설 | |
유형별 | 3호/통지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10-10-01 | |
규제시행일 | 2012-04-06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30> ③ 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