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2-005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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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11-01 | |
규제명 | 건설공사 심의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건설 |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
법령등공포일 | 2011-11-11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9조(수수료) ①건설공사 설계 등 심의요청시에는 “별표1”에 의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의 경우 심의안건 및 위원수에 따라 추가된 수수료를 증액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의신청시에 전라북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의 경우 필요시 심의요청기관(부서)에서 위원 수당, 일비, 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 5, 2021. 10. 1. 단서신설 2006. 7. 14〉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