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3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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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7-15 | |
규제명 | 광고물 실명제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통지의무 | |
법령등공포일 | 2011-10-10 | |
규제시행일 | 2013-07-1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ㆍ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