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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31-01
등록일자 2020-07-15
규제명 광고물 실명제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통지의무
법령등공포일 2011-10-10
규제시행일 2013-07-12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ㆍ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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