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9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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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7-12 | |
규제명 | 채권의 매입 대상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20-11-13 | |
규제시행일 | 2020-11-13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①「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