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1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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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11-26 | |
규제명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운송물류 | |
유형별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
법령등공포일 | 2010-01-08 | |
규제시행일 | 2004-06-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른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