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2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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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5-11-26 | |
규제명 |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5항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
법령등공포일 | 2010-10-01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6조(행정명령)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