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5-0014-00 | |
---|---|---|
등록일자 | 2015-08-31 | |
규제명 |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환경 | |
유형별 | 2호/명령(시정등) | |
법령등공포일 | 1992-09-01 | |
규제시행일 | 2001-10-19 | |
규제내용 |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5. 7. 3>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70섭씨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및 제1항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