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3-0034-02 | |
---|---|---|
등록일자 | 2014-07-31 | |
규제명 |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및 변상금 징수 등(원상회복)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
유형별 | 2호/결정(해제등) | |
법령등공포일 | 1993-12-02 | |
규제시행일 | 1993-12-0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②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한다. <개정 1995. 4. 6> ③ <삭제 2015.12. 28>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 1. 사유서 2. 변상금 납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