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7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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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0 | |
규제명 | 사용자의 입장권 발행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문화예술진흥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1호/검정(검인) | |
법령등공포일 | 2020-10-12 | |
규제시행일 | 2020-10-12 | |
규제내용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입장권의 발행) ①문화전당 및 분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②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