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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09-02
등록일자 2020-07-15
규제명 지주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1-03-29
규제시행일 2013-07-29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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