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1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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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7-15 | |
규제명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1-03-29 | |
규제시행일 | 2013-07-2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