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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17-02
등록일자 2020-07-15
규제명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1-03-29
규제시행일 2013-07-29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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