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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15-02
등록일자 2020-07-15
규제명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1-03-29
규제시행일 2013-07-29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ㆍ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이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5.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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