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형별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13-02
등록일자 2020-07-15
규제명 벽보의 표시방법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1-03-29
규제시행일 2013-07-29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