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4-001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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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7-15 | |
규제명 | 벽보의 표시방법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
시행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지방행정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11-03-29 | |
규제시행일 | 2013-07-29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