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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4-0016-01
등록일자 2015-08-31
규제명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2011-03-29
규제시행일 2013-07-29
규제내용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도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사유 기존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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