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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의료기관 현황(23. 9. 30. 기준)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66
- 작성일2023-10-17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 회복 도모 및아이 낳기 좋은환경 조성
나.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다.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처치 및 미용)
* 지정 의료기관 :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도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
라.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마.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바.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