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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200
- 작성일2023-01-27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사업개요
❍ 목 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 자세한 지원금액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