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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200
  • 작성일2023-01-27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사업개요

❍ 목     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10만원

  ※ 자세한 지원금액은 첨부파일 확인

전체파일다운 2023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지원금액.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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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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