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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253
- 작성일2023-01-27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사업개요
❍ 목 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
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4인기준8,102천원)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
※ 예외지원 대상(10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 ⑧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⑨ 분만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⑩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4인가구 8,642천원)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 서비스 종류 : 산모식사, 유방관리, 좌욕, 체조, 아기목욕, 세탁물 관리 등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