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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금연구역 해제고시 알림
- 작성자건강안전과
- 조회수366
- 작성일2019-01-22
- 담당부서건강안전과
전주시 고시 제2019 - 9호
전주시 금연구역 해제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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