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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금연구역 해제고시 알림

  • 작성자건강안전과
  • 조회수366
  • 작성일2019-01-22
  • 담당부서건강안전과

전주시 고시 제2019 - 9호

 

전주시 금연구역 해제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21일

 

전 주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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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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