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제품 회수 정보 알림
- 작성자건강증진과
- 조회수145
- 작성일2022-03-08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조인 (미얀마)
나. 수입신고일자 : 2021. 05. 17
다. 회수사유 :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의 유전자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경북무역
바. 영업자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18(B동 118호 도동)
사. 연락처 : 010-3511-477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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