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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3.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작성자세정과
  • 조회수176
  • 작성일2023-03-14
  • 담당부서세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3.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3.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3.14.) 시행됨에 따라 기(旣) 납부자 중 지방세 특례 대상자에 대해 소급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소급일자)  생애최초 추택(제36조의3) : 2022.6.21., 그 외 일반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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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세정과
  • 전화번호 063-280-2342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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