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취득세, 재산세)
- 작성자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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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12-31
- 담당부서세정과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2%→1~3%)하는 한편,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지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