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작성자세정과 조회수328 작성일2023-10-31 담당부서세정과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 개인만 가능 -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 전체파일다운 홍보리플렛(앞면).pdf다운로드바로보기 홍보리플렛(뒷면).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2023년도 제10차 지방세심의회 심의결과 다음글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취득세,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