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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 작성자세정과
  • 조회수328
  • 작성일2023-10-31
  • 담당부서세정과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 개인만 가능

-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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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부서/이름 세정과
  • 전화번호 063-280-2342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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