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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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등 세목고시
- 고시/공고 번호2012-45
- 구분고시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전라북도 고시 제2012 - 45호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등 세목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0 - 352호(2010.12.31)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축물 및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이후 변경 또는 누락된 내용의 세부목록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2년 3월 일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등 세목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0 - 352호(2010.12.31)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된「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축물 및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이후 변경 또는 누락된 내용의 세부목록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2년 3월 일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