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8.부터 부서별 부서소식 게시판을 “공지사항”으로 통합운영합니다. 금연구역 확대 알림(2018.12.31.시행) 작성자건강안전과 조회수455 작성일2018-11-19 담당부서건강안전과 금연구역 확대 알림(2018.12.31.시행) 1번째 이미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2018.12.31.시행) 관련 포스터 및 스티커 붙임 전체파일다운 유치원,어린이집경계10m금연구역포스터.jpg다운로드바로보기 유치원,어린이집경계10m금연구역스티커.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알림 다음글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