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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알림
- 작성자산림녹지과
- 조회수216
- 작성일2018-11-19
- 담당부서산림녹지과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알림
○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 제1항 및 별표 1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를
정하기 위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 제2018-97호
- 시행일자 : 2018.11.16.
붙임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