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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 보충 설명

  • 작성자안○○
  • 조회수14
  • 작성일2024-04-1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9(화) / 2024. 4. 10(수)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국세청장, 17곳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 아래 사항은 제안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 현 상속세제도의 폐지 및 대안 ’ 과도 관련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1조 등의 개정, 즉 식품안전기금의 징수, 영양사 음식점 영업제도 등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정부식품의 생산자들을 독려(동기 부여 =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혜 및 세제를 활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1. 기관청에서 현재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공무원)에 대한 겸직 금지 조항 제외 또는 미적용 - 즉 음식점의 영업과 겸직을 가능하게 함

 

2. 세제 혜택 : 신안천일염 생산자,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업체들이 영업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방침(식품 안전)을 따르고 동시에 상표에서 태극표를 표시해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국세)를 면제하고 다시 징수할 시도세인 면허세도 면제한다. - 신안천일염 생산자, 순창장류 생산업체

2-1. 이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은 신안군수 및 순창장류사업소 소장이 결정한다.

 

3. 면허세의 복원과 면세 :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있다가 없어진 시도세인데 다시 복원하고 상기 2항의 정부식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시도세인 면허세를 면제한다.

 

4. 영양사 및 종사원에 대한 기본 보수를 보전함 : 기관청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에서는 이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종사원에 대한 기본 보수의 보전을 위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에서 이를 보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함

- 관련법령 및 시도의 조례에서 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 시도의 공영 전시장 등에서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곳에서의 단체급식소 운영에 따른 영양사 및 종사원들의 기본 보수의 보전 / 기타 KTX, 코레일, 고속도로 공사 등의 역사 및 휴게소에서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종사자에 대한 기본 보수의 보전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와 국회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정부의 사업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도록 입법했으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0. 상기본문

1.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등록 : 2024. 4.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

 

[ 제안서 248쪽-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백서 1998년도분 ]

부산 금정구에는 1997년 인구 100명당 1곳의 음식점(식품접객업소)이 있다. ( 제안서 248쪽)

2024년 3월 현재, 한국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294,000명인데

인구 100명당 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512,940곳의 음식점이 영업을 한다.

이 음식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도에서 식품검사원(석박사급, 월 보수를 230만원 지급)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고 이들 보수는 음식점 허가를 낸 곳 즉 음식점에서 부담하며 이곳에서 연1회 내는 면허세로서 충당한다.

면허세는 연 108,000원으로 산정할 때 시도는 몇인의 식품검사원을 채용할 수 있을까 ?

 

산출 근거 (90% 징수)

------------------------------------

*1 연 수입할 면허세 규모

512,940 개소 × 연 108,000원 = 55,397,520,000원

- 90% 징수 : 49,857,768,000

 

*2 연 지출할 식품검사원의 보수

2,300,000원 × 12달 = 27,600,000원

 

*3 시도 전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식품검사원수

49,857,768,000원 / 27,600,000원 = 1,806

*4 시도별 평균 식품검사원의 수

1,806명 / 17곳 = 시도별 106명

 

제안서(152쪽)에서 1998년 부산시에는 221곳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2022년 4월에는 전국에는 5,055개소의 동읍면 사무소가 있으니

5,055 / 17곳 시도= 시도별 197곳(시도별 평균 197개소의 동읍면 사무소)

 

상기와 같다면 1인의 식품검사원이 2곳의 읍면동 관내의 음식점을 점검해야만 한다.

상기 사항은 가정인데

음식점의 영업을 영양사가 영업을 한다고 설정하면

음식점의 수는 1998년 당시보다 줄어질 것이다.

1회 면허세의 금액을 108,000원 이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음식점 운영자가 약 90%가 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면허세는 모두 식품검사원의 보수로 지급하면 음식점의 수가 감소하면 식품검사원의 수도 줄이면 되는 것이다.

즉 인구 200명에 1곳의 음식점을 영양사가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2024년 3월 현재, 한국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294,000명이므로

음식점은 전국에 256,470곳이 운영하는 셈이다.

이 256,470개소에서 연1회 면허세를 108,000원 납부하되 징수율이 90%이면 해마다 24,928,884,000원의 면허세가 거두어진다.

이 금액은 (2,300,000원 × 12달 = 27,600,000원)

24,928,884,000원 / 27,600,000원 = 903 으로

식품검사원의 채용 규모를

동읍면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식점의 수로서 식품검사원의 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도청은 식품검사원의 수를 음식점 허가에 따른 면허세를 재원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다. 면허세의 금액은 시도세인 주민세 등을 감안할 때 연 108,000원 이상은무리(억지로 우겨댐)라고 보여진다.

 

 

[ 세입과 식품검사원의 보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입 ( 면허세 ) / 지출 (식품검사원 보수 )

 

연 1회 108,000원 / 월 2,300,000원 ×12월 = 27,600,000원

* 27,600,000원 / 108,000원(음식점 1개소) = 약 256

 

즉 식품검사원 1인은 연중(12개월동안) 256개소의 음식점을 점검 단속해야만 한다. 이를 12달로 나누어서 단속한다면 1개월동안에는 21곳 이상의 음식점을 단속해야만 하므로

점검 단속의 방법이 주 점검 지역은 지정하되 점검 시각, 점검 업소에서 구속 당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검사원의 근무 방법을 공휴일, 밤낮 구분없이, 지역도 구분없이 전천후(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사용. 활동. 비행할 수 있는 것) 근무로하도록 하고 신분을 쉬이 표시하는 마패를 지니고 근무하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로

2024년 3월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수는 1002만1413명으로 전체 2400만2008세대의 41.8%에 해당이 되어 가장 많으며 이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그동안 주택을 대량으로 짓고 청년들이 늦게 결혼하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식품안전기금 한세대 50만원은 평생 1회 주민등록세대별로 부과 징수한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으로 세대를 분가하면 징수해야 한다.

근년 트롯 가수들이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 타령만 하면 ‘ 전국 순회 콘서트’ 를 연다고 한다.

트롯 가수들이 전국 순회 콘서트로서 식품안전기금의 모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식품안전기금의 기부금으로 콘서트장의 입구에 모금통을 두고 입장히는 관람객이 기부금을 직접 넣고 이를 주최측에서 당해 시도청에 기부할 수 있다. 단 금액은 개인별 30만원 이하로 만원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정부식품을 주문해서 택배로 먹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이 모금액을 확인해서 인수하고 (인수증 발급) 적립해 두었다가 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일괄 징수할 때 이 기부금을 미징수자의 식품안전기금으로 보충하거나 식품안전기금의 지원금으로 투명하게 전수하고 기록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구정백서 1998년

- 제안관련 보고 ( 노무현 대통령 / 2007. 12. 31 / 147쪽 : 식품취급자들의 기본 보수 현실화 )

- 통계청 홈페이지 외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 19일 제출 / 안상영 부산시장 외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 계획서 26쪽,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 창구 설치 )

- 동아일보, 2024. 4. 10(수) 10면 이소정, 임재혁 기자 (2024년 3월 주민등록인구 통계)

 

등록 : 2024. 4. 10(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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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4.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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