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작성자일자리민생경제과 조회수16 작성일2024-03-15 담당부서일자리민생경제과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전체파일다운 240314_생활화학제품+보호포장·표시+안전실태조사+보도자료.pdf다운로드바로보기 240314_생활화학제품+보호포장·표시+안전실태조사+보도자료.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레토 듀얼 클린 미니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다음글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