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 작성자보건의료과 조회수300 작성일2020-10-16 담당부서보건의료과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 (병원건립대지) 대지 3,000㎡이상 ‐ (병원 건물비) 1병상당 5천만원(100병상, 50억원) 이상 ‐ (초기운영자금) 병원 개설후 6개월 운영비 10억여원 전체파일다운 의료법인_등_비영리법인의_의료기관_개설을_위한_세부기준_고시(2017-66호).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전라북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다음글광업 관련 민원사무편람